목차
1️⃣ 나도 신고 대상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해외금융계좌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6월은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이에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 그리고 국내에 본점이나 사무소가 있는 내국법인이라면!
👉 2024년 중 한 달이라도 해외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꼭! 신고하셔야 해요.
현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파생상품,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포함되니까 잊지 마세요!
2️⃣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어요!
특히 수탁형 지갑이나 중앙화된 거래소 계좌는 무조건 신고해야 하고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제외된답니다.
혹시 해외 거래소 이용 중이라면, 내 지갑이 어떤 유형인지 꼭 확인하고 신고 여부 체크해보세요.
국세청에서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함께 이런 정보들을 적극 안내 중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
3️⃣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
혹시 ‘나 몰랐는데요...’ 하면서 신고 안 하셨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미신고나 과소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나올 수 있고요,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게다가 50억 원 초과면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요즘은 국세청이 해외 금융 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을 통해 정밀하게 체크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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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 과태료: 신고 대상 계좌를 신고 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 부과 (2025.2.28.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병과 가능)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 공개 가능 |
2. 미신고자 검증 및 제보 포상금 |
▪ 미신고자 검증: 국가 간 정보교환, 외국환 거래자료, 타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검증 (참고)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2027년 가상자산 정보교환 제도(CARF) 시행 시 검증 강화 예정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 자료 제보 시 최고 **20억 원** 포상금 지급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탈세제보 등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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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문 못 받아도 “나는 해당될까?” 꼭 확인하세요! 📩
국세청에서는 약 1만 4천 명에게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에요.
근데! 이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
해외금융계좌가 있다면 스스로 대상 여부 꼭 확인하고 신고하셔야 해요.
특히 차명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도 신고 의무가 있답니다.
책임을 분명히 해야겠죠? 🙋♂️
5️⃣ 면제 대상도 있으니까 헷갈리면 꼭 확인해보세요!
모든 해외금융계좌 보유자가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외국 정부, 국제기구, 중앙은행 같은 특수기관 계좌,
외국 상장기업 자회사 계좌, 영업 목적의 법인계좌 등은 면제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건 국세청 누리집이나 ☎126 (→2→6→2)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OK!
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이니까, 그 전에 꼭! 내가 대상인지 체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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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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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2024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4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5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 네! 2024년에 신고했던 계좌라고 하더라도, 2024년 중에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날이 있었다면 2025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답니다. 잔액 변동이 없었어도 신고 기준에 해당하면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
질문 2: 연도 중에 개설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요? |
✅ 네,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2024년 중에 새로 만들었거나 중간에 없앤(해지한) 계좌라고 하더라도, 2024년 매월 말일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 잔액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신고해야 해요. 기준 금액을 넘었던 그 날짜에 해당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면 신고 대상이랍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
질문 3: 잔액이 8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4억 원)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 앗,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동명의로 해외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각 공동명의자 모두가 해당 계좌의 전체 잔액(이 경우에는 8억 원!)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한답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정보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신고를 했다면, 다른 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안전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 |
질문 4: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
✅ 아하!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경우라면, 보통은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즉, 국내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대신 관리해 주는 거라 직접 투자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정확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
질문 5: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 네! 해외금융계좌에 가지고 계신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그게 우리나라 주식이든 외국 주식이든 모두 잔액을 평가해서 신고해야 한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한 우리나라 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에요!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하자구요! 😊 |
질문 6: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도 신고 대상인가요? |
✅ 네, 이것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외국에 있으면서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사업자라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이런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의 잔액이 다른 해외금융계좌 잔액이랑 합쳐서 2024년 중에 매월 말일 기준으로 딱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 가상자산 관련 신고, 정말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야겠죠? 😉 |
질문 7: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 아하! 이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랍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등'과 거래하기 위해 만든 계좌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라면, 이건 '해외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은 거라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가상자산 지갑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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